지입차를 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사업주 분들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.
*차량 또는 차주.운수회사 면접를 보기전에 가계약금를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부딪치게 됩니다.
*중개인들의 이러한 이유는 지입차 중개는 모든 맥락에서는 부동산 중개와 매우 흡사하지만
단하나 동산 이라는 점에서 가계약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*중개인를 하고 계시는 사업주들은 한달에 광고비만 수백만원를 지출하고 있습니다.
*그렇게 해서 받아온 물건(차주.운수회사)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지않으면
모든정보가 오픈되어 실질적으로 중개인에게 커다란 피해로 돌아올수 있기때문입니다.
*한가지 예를 들면
매수자가 차량를 선택후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고선 현차주와 계약자와 둘이서
중개인 차량소유주(운수회사.개인차주) 매수자는 중개인를 빼고 차주분과 직거래를 할것입니다.
*이러한 이유로 가계약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 계약후 운수회사 면접탈락 또는
차량에 관한 상황이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100% 환불이 됩니다.
*가계약금은 본계약(차주.운수회사)전에는 100% 환불이 가능합니다.
*물론 가계약금를 수령후에는 정확한 영수증를 발급합니다.
*본계약 (정식계약) 후에는 가계약금은 일체반환이 안되며 부동산 매매와 같이 위약금의 책임를 지게됩니다.
*지입차로 새로운 사업를 준비하시는 사업주분들은가계약금(차량가10%)에 부담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.
*본 계약전에는 100%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.